피프티 피프티 사태…"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후 타사 접촉? 계약 위반"

입력 2023.09.14 15:04수정 2023.09.14 15:04
피프티 피프티 사태…"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후 타사 접촉? 계약 위반" [N현장]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YT FIFTY) ⓒ News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아티스트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후 타사에 접촉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로 78 엠피엠지 사옥에서 진행된 2023 대중음악 산업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지향 남성철 변호사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후 다른 회사와 접촉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불거진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관련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 되면 계약 해지까지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아티스트가 다른 회사와 접촉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임시로 정하는 판결"이라면서도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든, 인용 결정이 나든 본안 판결 전에,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다른 회사와 접촉하면 계약 위반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프티 피프티 같은 경우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전속계약이 존재하니 다른 회사와 접촉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라며 "그 상태에서 다른 회사와 접촉하는 게 위반이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본안 판결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전속계약이 해지 되면 이전 것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전속계약 효력이 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도 크다, 다만 계약 조건 협의까지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도 계약을 하는 건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발표한 '큐피드'가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성공하며, 미국의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순위도표)인 '핫 100' 차트에서 17위에 오르는 등 신기록을 썼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와 올해 6월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6월23일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고,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분쟁과 관련해 최근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낸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조정에 회부했다. 이후 이달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조정을 권유하는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성립 및 불성립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법원은 재차 16일까지 양측이 사적으로 만나 오해를 풀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조정 의사가 없다는 뜻을 법원에 전했다.

이후 8월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네 명의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됐다. 그러나 30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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