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골목길 사각지대에서 서행을 하던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어린이가 탄 자전거를 보고 급정거했지만 보험사로부터 과실 90% 이상을 통보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보험사는 블박차 과실 90%, 경찰도 블박차가 가해차량이라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시속 20km 서행하고도 못 피한 자전거
해당 영상은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으로 제보자이자 운전자 A씨는 당시 시속 20km로 서행하며 차량을 운행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갑작스럽게 골목으로 꺾어 들어온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했다. 하지만 자전거는 그대로 빠르게 달려와 차량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당시 골목길 양쪽에는 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에 접수하지 않았지만 보험사에서 (운전자 과실 비율을) 100% 혹은 90%로 보고 있어서 (경찰에) 접수할 생각"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보험사에서는 도의적으로 내 잘못이 없다며 억울한 걸 이해한다고 하지만 과실 비율을 측정하게 되면 차량에게 90%가 측정된다고 했다"며 "현 제도 때문에 법으로 가면 상대방이 자전거라서 자동차가 불리할 수밖에 없고 추가로 어린이라서라고 한다"고 부연했다.
또 A씨는 "현재 아이는 통원치료 중이다. 아이의 부모는 화를 내며 '골목길에서 자전거가 오면 차가 피해야지 차가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보험사가 주고 보험료 할증되는 것으로 마무리하자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골목길 코너 주차가 문제".. 네티즌은 "운전 못하겠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길이 좁아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고, 트럭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지나기 전 가볍게 경적을 울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면서도 "차량이 잘못했다고 하는 건 100%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 과실이 100%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은 점에서 A씨의 과실 20%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골목길 좌측에 세워진 큰 화물차에 과실이 60% 있는 것 같고, 자전거 30%, 운전자는 10%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불법주차건 아니건 코너에는 절대 주차 못하게 해야 한다", "불법 주차 차량은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 "저걸 어떻게 피하냐", "블박차가 가해자가 되면 운전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