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KBS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이 결정됐다.
12일 KBS 이사회에 따르면,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 사장에 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30일 정기이사회에 해임제청안을 상정한 뒤 3차례 비공개 임시이사회를 열어 찬반 논의했다. 이날 표결을 실시, 이사 11명 중 야권 인사인 5명이 퇴장하고 6명이 찬성해 가결했다. 김 사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전날 소명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해임이 확정될 예정이다.
김 사장 해임제청 사유는 총 6가지다. ▲무능 방만 경영으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불이행으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동의 대상 확대와 고용안정위원회 설치다.
김 사장은 2021년 12월10일 임명됐다. 임기는 총 3년이며, 내년 12월9일까지 약 1년3개월 남았다. 지난달 말 해임 제청안이 상정되자 "사유 중 어느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KBS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한 상태다. 이날 김 사장은 해임안이 의결되자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사필귀정'(事必歸正·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겪을 개인·사회적 고통은 또 엄청나겠지만, 피하지 않겠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김 사장은 "수십 쪽에 이르는 소명서를 제출한 지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 소명을 듣고 충분히 검토하기보다 뭔가 쫓기듯 시간을 정해 놓고 형식적인 요식 행위를 거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재임한 1년9개월 동안 KBS가 구성원의 헌신적인 열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내가 부족함이 많았다. 송구스럽다"면서도 "KBS 사장으로서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KBS는 특정 단체·노조 청구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8개월 받았다. 경찰과 검찰 수사, 고용노동부 조사,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았다.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 샅샅이 뒤졌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자. 그동안 KBS 사장에 관한 법률적인 다툼에서 사법부는 'KBS 사장 임기 제도는 공영방송 독립·공정·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해 마련한 것이어서 해임 처분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해볼 때 더 높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야권 인사인 KBS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도 반발했다. "KBS 이사회의 김 사장 해임 제청안 강행 처리는 절차와 내용에서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위법적인 해임 제청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는 여권 이사들의 독단적인 해임안 처리에 엄중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사장 해임 제청안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운영 규정을 위배한 채 주요안건이 아닌 긴급안건으로 상정됐다. 해임 제청안은 처음엔 달랑 2페이지 분량이었다가 이틀 뒤 8페이지, 다시 16페이지 등으로 다섯 차례나 달라졌으며, 해임 사유도 4개에서 시작해 10개로 늘어났다가 다시 6개로 줄었다. 사장 소명서가 제출된 뒤 의결을 강행한 오늘에도 두 번이나 제청안이 수정됐다. 명백한 절차적 하자다. 졸속과 주먹구구 전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들은 "여섯 가지 해임 사유도 하나같이 합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몇몇 사유는 역대 사장 해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과 판박이"라며 "나중에 법원에서 김 사장 해임이 취소되더라도 오늘 당장은 해임 제청안 처리 숙제만 하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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