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의 범인 최윤종(30)이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CCTV가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끌고 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최윤종을 구속기소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32분쯤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이틀 뒤 끝내 숨을 거뒀다.
최윤종은 지난 4월 성폭행 범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철제 너클을 구입한 뒤 장기간 CCTV가 없는 범행 장소를 물색해 여러 곳을 범행 장소 후보지로 정해두고 이번 사건 범행 장소를 비롯한 등산로들을 수십 회 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윤종은 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벌어진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사건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윤종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본 뒤 피해자를 기절 시키고 CCTV가 없는 곳에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최윤종은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라는 등의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본 것으로도 나타났다.
검찰은 최윤종이 너클로 머리를 가격당한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자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피해자 목을 최소 3분 이상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맥박과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출동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최윤종은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간에도 목이 마르다며 경찰관에게 물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윤종의 군 복무 기록, 범행 전후 행적, 대검찰청 임상심리 평가 결과 등을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 바 적극적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범죄, 모방범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정 대처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족의 형사절차상 권리보장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