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 친구 뺨에.." 대전 교사 신고한 학부모의 특이한 화법

입력 2023.09.12 10:56수정 2023.09.12 14:44
'개인적으로 연락했다' 의혹에 사실무근
"손이 친구 뺨에.." 대전 교사 신고한 학부모의 특이한 화법
9일 오후 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와 관련 가해 학부모가 운영한다고 알려진 유성구 한 가게 앞에 비난을 담은 시민들의 쪽지가 붙어 있다.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교사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연이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는 가해 학부모라고 폭로된 한 미용실 관계자 A씨가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히 비난받고자 한다"라면서 올린 게시글이 확산했다.

A씨는 "2019년 1학년 입학 후 아이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2학기가 끝날 무렵에서는 틱장애가 나타나며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힘들어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뺨을 맞은 아이는 당연히 아팠을 테니 선생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반 아이들 앞에서 사과하라고 하니 겁을 먹어 입을 열지 못했다"라며 "이후 반 전체 학생들 앞에 아이를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물었고, 아이는 교장실로 보내졌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교장 선생님께서 면담을 요청했고, 면담 자리에서 아이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훈육 과정에서 인민재판식 처벌 방식은 8살 아이에게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 지양해 달라고 요청했다"라며 "마지막으로 저희도 아이에게 '내일 선생님 만나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라고 지도하고 일찍 등교시킬 테니, 선생님께서도 아이들 없을 때 한 번만 안아주면서 '미안했어'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렸고, 승낙해 주셔서 면담이 종료됐다"라고 했다.

그는 피해 교사가 면담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선생님은 면담 다음 날부터 학기가 끝날 때까지 병가로 학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고작 8살인 초1 아이가 감당하기에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에 화가 났고, 약속한 부분도 이행되지 않아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또 "이후에도 아이의 틱장애가 점점 심해져 대학병원 정밀검사와 주기적인 심리상담 치료를 받았다"라며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의 연계로 상담을 진행하고, 같은 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 때 해당 선생님을 담임에서 배제해 주고, 아이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다른 층을 배정해 달라 했지만 2022년 바로 옆 교실에 선생님이 배정돼 교육청 공식 홈페이지에 한차례 추가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학폭위 1호 처분받았다', '선생님에게 반말을 했다', '퇴근길에 기다려 험담을 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다', '신상정보 유출로 난동을 부렸다' 등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일부 커뮤니티에서 4인방의 (민원) 주동자로 지목됐는데, 저는 김밥집과 같은 학급의 학부모이며 나머지 2인은 누구인지도 모른다"라고 전했다.

또다른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합기도 관장의 아내라고 밝힌 글쓴이 B씨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렸다.

B씨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문제 행동을 보인 4명의 학생 중 1명의 부모가 맞다면서도 선생님께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선생님의 지도에 불만을 가지고 아동학대 혐의로 선생님을 고소하거나 학교에 민원을 넣은 적은 결코 단 한 번도 없다"라며 "저 역시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선생님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알기에 선생님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C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7일 숨졌다.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C씨는 2019년 담당했던 학급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 4명을 맡고 있었다.
이 4명의 학부모들은 C씨가 학생들을 훈육하자 '아이에게 망신을 줬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C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C씨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민원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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