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녀 다쳤는데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유치원
A씨는 지난해 말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B군(5)이 다친 상태로 집에 돌아오자 유치원 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치원 교사는 B군이 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놀다가 얼굴 부위를 다치자 곧바로 상처를 확인한 뒤 B군을 달래줬으나,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게 따로 이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유치원 측이 자신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다며 화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너 내 자식이 우습냐" 폭언한 학부모, 경찰까지 신고
A씨는 거듭되는 유치원 측의 사과에도 “너 내 자식이 우습냐”,“"조사 받고 언론 인터뷰하고 평생 쪽팔리면서 살아라”며 교사를 협박했고 급기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교사를 신고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고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교사는 이 사건 이후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알게 된 교원단체가 고발
뒤늦게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를 이유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A씨는 반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