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군(9)을 내버려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잠에서 깨 울면서 아빠를 찾는 B군을 발견한 서귀포시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지난달 14일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며칠간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같은 달 17일부터 8일 가량 노숙해왔다.
그러다가 범행 당일 공원에 짐 가방과 편지와 함께 아들을 두고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편지에 영문으로 "나는 실패한 아버지다.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아이를 낳은 것은 나의 잘못이다. 아이가 노숙 생활을 함께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한국 기관이나 개인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바란다"라고 적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서 아들을 두고 갈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 없이 양육하며 아들을 잘 키울 여건이 안 됐다. 중국보다 더 나은 환경의 한국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길 바라고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B군은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돼 지난 7일 출국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