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증거자료가 다 확보됐다"라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에서 너클을 착용한 채 유리문을 두드리며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계속 떨어뜨렸는데, 편의점 직원이 “왜 그러시냐, 괜찮냐”라고 묻자 돌연 화를 내며 “내가 계산도 못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라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너클을 끼고 편의점 창을 두드렸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편의점 직원이 자신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는 사람처럼 대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소지한 너클은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로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너클은 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워 사용하는 금속 재질의 도구다. 호신용으로 알려져 있던 너클을 두고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2만원이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 너클이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폭행 후 성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최원종(30)이 범행에 너클을 사용했다. 그는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사건 이틀 만인 지난달 19일 끝내 숨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