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40년지기 중학교 동창에게 칼부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1시50분쯤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씨(54)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취기가 오른 A씨는 B씨가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사실을 빌미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의자에 앉아있던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식당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B씨의 왼쪽 허벅지를 찌르고 식칼 손잡이로 B씨의 머리도 가격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로 친구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는 등 상당한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