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용인시 한 고등학교의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60대 A씨는 학부모가 교육청에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해 감사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정년 앞둔 60대 교사 청계산서 숨진채 발견
지난 6월경 A씨가 체육 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청에 건의한 것이다.
또 해당 학부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학부모가 A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사과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A씨가 생전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큰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와 관련해 감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도 교육청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업 중 다친 아이 학부모가 교육청에 민원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들은 전날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벌인 끝에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 있던 A씨 소지품에는 유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으로부터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다.
A씨의 사망으로 최근 나흘 동안 서울 양천과 전북 군산 초등학교 교사 등 3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