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금이다" 수백명 우르르...강에 널린 반짝이는 물질 정체는?

입력 2023.09.04 06:59수정 2023.09.04 10:16
"우와 금이다" 수백명 우르르...강에 널린 반짝이는 물질 정체는?
3일 베이징르바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시 저우커우덴(周口店) 진(镇) 팡산구(房山)에서 홍수가 지나 간 강가에 반짝이는 물질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사진=웨이보,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홍수가 휩쓸고 간 중국 베이징의 한 강가에 사금으로 보이는 물질이 발견돼 수백 명의 인파가 몰리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3일 베이징르바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시 저우커우덴 진 팡산구 마을 주민들이 홍수가 지나간 강가에서 반짝이는 물질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주민들은 이 물질을 ‘황금’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사금을 채취하려는 주민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한 주민은 1g(그램)짜리 금 100개를 찾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입가(1g 당 100위안)를 감안하면 1만위안(약 181만8000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현지 주민들이 금을 줍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며 해당 지역은 금 채취 명소로 유명세를 탔다. 전문가들은 “진짜 금이 아닌 합금과 같은 다른 물질일 수 있다”고 했지만, 인기는 식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물질은 금이 아닌 황동(구리·아연 합금)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26세 남성 웨이모우가 SNS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 지난 1일 온라인에서 황동을 구입해 저우커우덴 지역 강에 뿌린 것”이라며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행위로 웨이모우를 형사 입건시켜 조사중이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온라인 규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해당 규제에 ‘가짜뉴스’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인터넷을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경우 개인도 1만~50만위안(약 170만~8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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