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가스라이팅 후 성매매 2500번 시킨 부부

입력 2023.09.01 15:20수정 2023.09.01 15:47
직장동료 가스라이팅 후 성매매 2500번 시킨 부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전 직장에서 알게 된 여성 동료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한 뒤, 3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수익을 갈취한 40대 부부 및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1·여)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 15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의 남편인 B씨(41)와 피해 여성의 남편이자 공범인 C씨(37)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 1억 4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의 전 직장 동료인 피해 여성 D씨(30대)를 상대로 2500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D씨가 평소 자신을 잘 따르자 이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말을 듣도록 가스라이팅 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D씨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적하자, 140여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고, 심지어 폭행까지 일삼았다.

D씨의 남편인 C씨는 A씨 부부 권유로 피해 여성과 결혼했는데, 순수한 의도로 혼인을 맺은 것이 아닌 D씨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 위해 결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7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요해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사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B씨와 C씨에게는 "A씨의 범행에 동조했으며 성매매 대금으로 외제 차 리스비를 내거나 채무를 갚는 데 활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D씨가 잠적하자 A씨 일행과 함께 그녀를 찾아내 자신의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E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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