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성 임신으로 화제를 모은 김규진(32) 김세연(35) 부부가 건강한 딸을 품에 안았다.
김규진 씨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엄마 1일차’라는 메시지를 올려 출산 소식을 알렸다.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상 “정자 공여 시술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부부는 지난 2019년 관광객의 혼인신고를 허용하는 미국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한국에서 한 차례 더 식을 올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규진 씨는 이날 여성동아와 인터뷰에서 지난 2월 서울고법 재판부가 동성커플에게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내용을 언급하며 “행정과 입법이 사법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부부는 “딸 ‘라니’가 어떤 세상에서 자라길 바라느냐”는 질문에 “라니가 저희 나이쯤 됐을 때는 엄마 둘이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희 엄마는 그걸로 책도 썼냐’라는 말을 듣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세연씨는 “서로를 존중해줄 수 있는 사회에서 컸으면 좋겠다”라며 “이혼 가정이든 재혼 가정이든 조부모 가정이든 가족의 모습은 다양하고, 다양성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가능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엄마가 왜 2명이야’라는 질문에는 “네가 속한 곳은 엄마가 둘인 가정이고, 엄마들은 너를 너무너무 원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한 거다.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부부는 임신·출산과 함께 용혜인 기복소득당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법은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아도 생활동반자로 인정해 입양·상속권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해 기독교 등 일각에서는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7월 임신 소식을 알린 뒤, 자신과 레즈비언 출산을 향한 부정적 시선에 대한 소신을 밝힌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