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목줄이 끼어 질식사할 뻔한 강아지를 민첩하게 구한 소년의 영상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28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3일 브라질 괴니아에서 티아고 마겔란스(11)는 반려견 밀루와 함께 산책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데일리메일이 공개한 영상에는 당시 티아고는 반려견의 목줄을 잡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장면이 담겼다. 티아고가 목줄을 잡지 않은 탓에 목줄이 반쯤 밖에 있는 채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목줄이 엘리베이터 문에 낀 채로 함께 끌려 올라갔고, 목줄을 하고 있던 반려견 밀루도 함께 줄에 밀려 올라갔다.
깜짝 놀란 티아고는 몸을 날려 목줄을 향해 손을 뻗었다. 티아고는 목줄을 붙잡은 뒤 밀루를 구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잡아당겼다.
잠시 후 목줄이 끊어지면서 티아고와 밀루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티아고는 밀루를 구조하는데 성공했다.
이 같은 티아고의 민첩한 행동으로 밀루는 목줄에 조여 질식사할 뻔한 위기를 넘겼다.
티아고는 브라질 매체 G1와의 인터뷰에서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엘리베이터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절망적이었고, 또 두려움을 느꼈다"면서도 "어디서 용기를 얻었는지 모르겠다. 충동에 따랐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소년의 아버지인 로드리고 마겔란스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무서웠다"면서 "그 순간은 강아지와 아들에게 큰 위험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반려견과 산책할 때는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가 강화됐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자는 생후 3개월이 지난 반려견과 외출할 시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목줄 전체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중간 부분을 잡아 실제 반려견이 보호자와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유지되면 안전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내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 좁은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준주택과 단독주택, 상가에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초 적발 시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