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과정서 촬영된 동영상을 대화방에 뿌린 경찰

입력 2023.08.30 14:41수정 2023.08.30 15:44
국가 상대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성매매 단속 과정서 촬영된 동영상을 대화방에 뿌린 경찰
사진은 제주경찰청이 도내 폭력조직과 연루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여성이 단속 경찰에게 알몸 상태로 촬영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여성 A씨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알몸 상태에 있는 A씨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단속팀 15명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당연히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라며 "요건이나 한계, 영장 발부 등 사법 통제 없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위법한 수사가 오랜 기간 관행으로 반복돼 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경찰로부터도 인권침해를 당하는 취약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알리고, 위법한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해 이번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수사 뒤에 한동안 카메라 셔터음이 들리는 듯한 착각을 달고 살았다"라며 "아직도 단속 과정이 꿈에 나오고 제게 수치심을 줬던 남성 경찰의 얼굴이 뚜렷하게 기억난다"라고 했다.

A씨는 또 경찰이 자신에게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과 함께 부당하게 자백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로부터 모욕과 인권 침해를 겪었는데도 성매매가 불법이라 부당함을 말하기 어려웠다"라며 "성매매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이 사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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