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7일 오후 1시20분쯤 춘천에서 A씨를 검거했다.
특히 A씨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다수의 살인 예고글이 인터넷에 게시돼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된 현 상황에서, 검찰은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