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과 벽 사이에 있던 소름 돋는 정체 "속옷 훔치러..."

입력 2023.08.29 07:02수정 2023.08.29 14:48
집에 가기 무서워, 직장동료 집에 머문 여성
'접근금지 명령' 신청도 대상 아니여서 불가
방문과 벽 사이에 있던 소름 돋는 정체 "속옷 훔치러..."
피해 여성의 모습 / KBS 보도화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밤늦게 속옷을 훔치려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한 남성이 발각되자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 붙잡혔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피해자가 불안에 떨고 있다.

2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직업이 있고 가족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40분쯤 강서구 화곡동에서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또 도망치는 과정에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집에 없는 사이 B씨 집에 몰래 침입했다. A씨는 귀가한 B씨가 침실 방문과 벽 사이에 서 있던 자신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B씨를 강하게 밀친 뒤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팔과 얼굴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의 옆집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라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도 낀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 B씨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접근금지 명령이라도 신청해 보려고 했으나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혐의가 아니어서 신청 대상이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았다.

사건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B씨는 한 달간 직장 동료의 집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거처를 옮긴 거로 확인됐지만, B씨는 집에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문틈을 보는 것도 힘들고 (밖에서) 움직이는 소리나 이런 게 다 들린다. (집에) 혼자 있으면 손이 떨린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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