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기가 운다고 머리뼈 골절시킨 아빠

입력 2023.08.29 06:42수정 2023.08.29 14:02
생후 2개월 아기가 운다고 머리뼈 골절시킨 아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폭행한 친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기는 폭행으로 두개골이 골절 되는 등 전치 6주 치료를 받았으나, 친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이다. 친부는 아이에 대한 양육에 노력을 하겠다는 등 진지한 다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후 2개월 아들, 머리 때리고 수유쿠션에 던져

지난 28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A씨(32)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생후 2개월 된 친아들 B군을 돌보다가, B군이 울자 주먹으로 강하게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이의 머리를 총 7번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아이를 수유쿠션 위로 세게 던진 혐의도 받았다. 이 건으로 B군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기도 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집행유예 선고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울거나 낯을 가린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아동을 학대했다.
갓난아이에게 이러한 학대를 가한 행위는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이 사건은 의료기관이 신고해 밝혀졌다. 의료진들의 세심한 관심이 없었다면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 아동의 건강이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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