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 소속을 유지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이날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됐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멤버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이동훈 변호사는 이날 뉴스1에 "멤버들과 상의하여 항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번주 수,목요일 중에는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와 지난 6월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23일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구성원)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고,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과정에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은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그룹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구조였기에 정산 의무 위반 등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분쟁과 관련해 최근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낸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조정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