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공용화장실 옆칸서 '찰칵'... 남자가 무죄받은 이유

입력 2023.08.28 09:20수정 2023.08.28 17:24
공용화장실서 8분간 머문 남성 '몰카' 혐의
남여공용화장실 옆칸서 '찰칵'... 남자가 무죄받은 이유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화장실 사용한 여성 3명 "카메라가 넘어왔다" 진술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9시4분께 원주의 한 주점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바로 옆 여성용 칸에 B씨(21·여)가 들어오자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오후 9시4분께 화장실에 들어갔다 8분 만인 오후 9시12분께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이 벌어진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남성용 1칸과 여성용 1칸이 있는 구조다. 이 시간대 B씨를 비롯한 여성 피해자 일행 3명이 이 화장실 여성용 칸을 이용했고 남성용 칸의 남성은 A씨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 중 일부는 카메라 촬영 소리와 자위행위로 추정되는 소리를 각각 들었고, 피해자인 B씨는 휴대전화 카메라의 ⅓ 정도가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A씨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조사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5일 뒤인 같은 해 4월 23일 이뤄졌다.

피의자 신문 전날 휴대폰 초기화 한 남성.. "증거 없다" 무죄

재판부는 A씨가 고등학교 시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인 4월 22일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로 미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A씨가 B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것을 입증할 동영상이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라고 판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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