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오후 울산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 들어가 50대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편의점에서 소주 등 1만3500원어치를 사고 5만원권 지폐를 내밀었다. 이에 B씨는 “돈을 이렇게 주면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며 다소 퉁명스럽게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 태도가 떠오르자 격분했고, 흉기를 챙겨 다시 편의점으로 가 계산대에 있던 B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편의점 안에는 다른 손님도 있었는데, 공포에 질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턱부위가 베인 B씨는 간신히 A씨 손목을 잡고 버티다가 A씨와 함께 넘어졌다. 이후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소리를 듣고 안으로 들어와 흉기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때마침 행인이 B씨를 도와 A씨를 제압했기에 망정이지, 자칫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성실하게 살아 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