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구하러 온 경찰관·구급대원에 주먹질한 20대 男

입력 2023.08.28 06:27수정 2023.08.28 13:44
자기 구하러 온 경찰관·구급대원에 주먹질한 20대 男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상태를 확인하는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3일 양구군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2명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했다. 소방대원이 머리에 난 상처를 확인하자 A씨는 소방대원을 돌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달려온 경찰관이 A씨의 몸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A씨는 경찰관에 발길질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경찰관에게까지 발로 찬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파출소로 옮겨진 뒤에도 "수갑을 풀어달라"고 큰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또다시 발길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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