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번호판이 뜯기자 타인의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자기 차량에 붙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하고, 압수된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A 씨는 법정에서 차량 운행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만으로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9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앞 번호판을 떼었으며, 이를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번호판이 뜯긴 자기 승용차에 붙여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