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보이그룹 판타지보이즈의 데뷔 준비 과정에서의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유준원(20)과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이하 포켓돌)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상이하게 엇갈리고 있다.
24일 유준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연의 김태연, 이완수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계약 과정에서 유준원씨 측에서 과도한 수익 분배를 강요했다거나, 그것이 문제가 되어 계약 협상이 결렬됐다는 포켓돌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준원은 지난 6월 종영한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최종 득표수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선발된 이외 11인의 멤버들과 함께 12인조 그룹인 판타지보이즈를 결성하고 오는 9월 데뷔를 목표로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이런 유준원과 판타지보이즈의 소속사 포켓돌의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23일 포켓돌 측이 유준원의 팀 무단이탈 소식을 전하면서부터다.
당시 포켓돌 측은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유준원의 부모님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라고 유준원과 전속계약 체결이 결렬됐음을 알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준원의 법률대리인은 뉴스1에 "포켓돌 측에서 제안한 내용이 합리적이었냐, 불합리적이었냐가 이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라며 "포켓돌 측에서 보여준 그간의 프로그램 진행, 연습 진행, 계약 협의 과정에서 보여준 강성적인 태도로 인해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계약 불발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켓돌 측이 유준원의 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공개하면서 유준원 6 : 포켓돌 4의 수익 분배를 강요했다고 주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도 "메시지 내용도 전체적인 경위나 상황을 보여주지 않고 가장 유리한 형태로 제출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라며 "(이걸 입증할) 메일 자료들도 저희에게 남아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시지 내용에서 나온 것처럼 수익 분배를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진의가 아니다"라며 "그 이후에 여러 대화나 메일을 주고 받은 내용에서는 충분히 지분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대리인 측은 "포켓돌 측에서는 무단이탈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계약이 체결된 상황도 아니었고,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논의 중인 상황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체결되지 않는 쪽으로 갈피가 잡히게 된 것인데 이것이 과연 무단이탈이라는 표현이 맞는지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포켓돌 측의 입장은 달랐다. 포켓돌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계약 과정에서) 전혀 강제하는 태도를 취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포켓돌 관계자는 "계약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의 여러 안건에 대해 멤버들과 논의를 했고 계약서 체결이 되지 않으면 같이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 있었던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속 계약 체결 전 관계에 대해서도 이미 프로그램 출연 당시 출연 계약서를 작성했음을 강조했다. 포켓돌 측 관계자는 "이미 출연 계약서에서부터 5년의 전속 계약이 명시되어 있었다"라며 "세부 조항만 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었지 출연 계약서에서부터 전속 계약에 대한 상호 협의가 진행되어 있던 부분"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관계자는 "유준원과 유준원의 부모님의 과한 요구 사항에 있어서도 최대한 수용을 해가면서 대화로 해결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했다"라면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뜻을 덧붙였다.
한편 현재 유준원은 포켓돌과의 전속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서상 불합리한 계약 조항에 수정을 요구했으나 수정되지 않았고 저와 몇몇은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계약 조건을 계속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오히려 상식이 벗어난 조건을 추가해 합의를 강요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준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회사 측에서 마치 제가 수익분배 비율때문에 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전체 계약 과정 중 극히 일부분으로 수익분배 비율은 5:5로 진행하도록 조율이 됐고 이에 대해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라며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불리한 조항들로 계약 체결 요청을 한 부분 및 부당한 조항을 정정해달라는 과정에서 회사 측의 태도 등에 신뢰를 잃게 되어 결국 계약 진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포켓돌 측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유준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사는 2023. 8. 7. 오후 3시30분경 유준원 군의 이와 같은 주장을 수용하고 대리인에게 '해당 비용 부분을 삭제하고 실제 발생한 비용을 근거로 정산하겠다'는 제안을 포함하여 유준원의 요구사항 중 13가지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유준원은 이마저도 거절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포켓돌 측은 또다른 입장문에서 "보통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 계약서에는 수익 분배 조항을 갑과 을이 5:5로 배분하게 작성된다"라며 "당사는 유준원과 유준원의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음반, 음원, 콘서트 등 모든 조건에 있어 타 멤버들과 다르게 유준원에게만 수익 분배 요율을 유준원 측 6 : 매니지먼트 측 4로 요청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