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보이즈 측 "유준원에 부당 조항 강요? 허위사실 주장 유감"

입력 2023.08.24 06:52수정 2023.08.24 06:52
판타지보이즈 측 "유준원에 부당 조항 강요? 허위사실 주장 유감" [공식]
유준원 ⓒ News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보이그룹 판타지보이즈 데뷔가 불발된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가 제시한 부속합의서를 공개하며 일부 조항이 부당해 계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이에 대해 반박하며 유감을 표했다.

23일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은 포켓돌스튜디오는 유준원 측에서 공개한 부속합의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고 그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포켓돌스튜디오는 "유준원이 공개한 부속합의서 상의 고정 비용은 연예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만을 미리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추후 정산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작성된 것이고, 일반적인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금액은 우선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 또한 판타지 보이즈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전체 매출에서 멤버별로 1/12씩 우선 공제되는 것이므로 만약 연예활동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액 매니지먼트사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지, 멤버들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유준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당사는 2023. 8. 7. 오후 3시30분경 유준원 군의 이와 같은 주장을 수용하고 대리인에게 '해당 비용 부분을 삭제하고 실제 발생한 비용을 근거로 정산하겠다'는 제안을 포함하여 유준원의 요구사항 중 13가지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유준원은 이마저도 거절했다"라며 "이러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사가 부당한 조항을 강요하였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포켓돌스튜디오는 "유준원이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미성년자일시 해당하는 계약 조항들마저 수정을 요청했고, 이를 모두 수용을 했음에도 이러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종영한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를 통해 선발된 판타지보이즈는 오는 9월 데뷔 일을 정하고 준비에 한창이었다. 유준원은 해당 그룹 중 득표수 1위로 데뷔를 확정 지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8월23일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이하 포켓돌) 측은 유준원의 팀 무단이탈 사실을 알리며 "프로그램 종료 직후 유준원 그리고 부모님과 계약서에 관해 십여 차례 이상 논의했다,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유준원의 부모님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포켓돌은 타 멤버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을 들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유준원의 부모님이 유준원을 두 차례 무단이탈 시켰고, 최종적으로 팀에 합류시킬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다.

유준원은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로 쓴 편지를 게시하며 "포켓돌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고,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내용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포켓돌 측과 합의를 위한 여러 번의 상담과 메일, 전화내용들이 있다"라며 "계약서상 불합리한 계약 조항에 수정을 요구했으나 수정되지 않았고 저와 몇몇은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계약 조건을 계속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오히려 상식이 벗어난 조건을 추가해 합의를 강요했고,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나가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통보까지 받기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뢰 회복 불가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에 포켓돌 측은 재차 입장을 밝히며 "계약에 관한 합의를 강요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라는 강조했다. 이어 "보통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 계약서에는 수익 분배 조항을 갑과 을이 5:5로 배분하게 작성된다"라며 "업계 현황을 고려해 모든 멤버들에게 5:5 동일한 계약서를 전달했고, 유준원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과의 계약은 원활하게 마쳤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유준원과 유준원의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음반, 음원, 콘서트 등 모든 조건에 있어 타 멤버들과 다르게 유준원에게만 수익 분배 요율을 유준원 측 6 : 매니지먼트 측 4로 요청했다, 오히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먼저 통보했다"라고 했다.

이후 유준원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재차 글을 올렸다. 그는 "회사 측에서 마치 제가 수익분배 비율때문에 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전체 계약 과정 중 극히 일부분으로 수익분배 비율은 5:5로 진행하도록 조율이 됐고 이에 대해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불리한 조항들로 계약 체결 요청을 한 부분 및 부당한 조항을 정정해달라는 과정에서 회사 측의 태도 등에 신뢰를 잃게 되어 결국 계약 진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유준원은 부속합의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계약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을(판타지보이즈)의 방송연예 활동과 관련해 필수적이고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은 본 계약 제8조에 따라 고정금으로 매달 우선공제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매니저 5인(월 1200만원), PR매니저 2인(월 800만원), 콘텐츠·포토·홍보·A&R 6인(월 1800만원), 총괄기획·해외사업 2인(월 800만원), 팬매니저 2인(월 600만원) 비용과 임차료(월 300만원), 차량 렌트 비용 등을 멤버들이 각 1/12씩 공제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3개월간 단일 앨범 판매량이 50만장을 넘으면 우선 공제 금액은 달성 시점부터 계약기간 종료 후까지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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