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회사서 고액 고정비 요청에 신뢰 잃어"…부속합의서 공개

입력 2023.08.23 23:18수정 2023.08.23 23:18
유준원 "회사서 고액 고정비 요청에 신뢰 잃어"…부속합의서 공개
유준원 2023.5.2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그룹 판타지보이즈 데뷔가 불발된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가 제시한 부속 합의서를 공개하며 소속사 측의 입장에 반박했다.

유준원은 23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원했으나 너무 힘겨운 싸움이 됐다"라며 "먼저 회사 측에서 마치 제가 수익분배 비율때문에 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전체 계약 과정 중 극히 일부분으로 수익분배 비율은 5:5로 진행하도록 조율이 됐고 이에 대해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불리한 조항들로 계약 체결 요청을 한 부분 및 부당한 조항을 정정해달라는 과정에서 회사 측의 태도 등에 신뢰를 잃게 되어 결국 계약 진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유준원은 부속합의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계약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을(판타지보이즈)의 방송연예 활동과 관련해 필수적이고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은 본 계약 제8조에 따라 고정금으로 매달 우선공제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매니저 5인(월 1200만원), PR매니저 2인(월 800만원), 콘텐츠·포토·홍보·A&R 6인(월 1800만원), 총괄기획·해외사업 2인(월 800만원), 팬매니저 2인(월 600만원) 비용과 임차료(월 300만원), 차량 렌트 비용 등을 멤버들이 각 1/12씩 공제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3개월간 단일 앨범 판매량이 50만장을 넘으면 우선 공제 금액은 달성 시점부터 계약기간 종료 후까지 면제 된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6월 종영한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를 통해 선발된 판타지보이즈는 오는 9월 데뷔 일을 정하고 준비에 한창이었다. 유준원은 해당 그룹 중 득표수 1위로 데뷔를 확정 지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23일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이하 포켓돌) 측은 "유준원은 무단이탈로 인해 그룹 활동을 함께 할 수 없게 됐다"고 알리며, "당사는 프로그램 종료 직후 유준원 그리고 유준원의 부모님과 계약서에 관해 십여 차례 이상 논의했다,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유준원의 부모님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투표 순위를 가지고 타 멤버들과 다르게 수익 분배 요율을 조정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에 당사는 그때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면서도 "하지만 유준원의 부모님은 유준원을 두 번에 걸쳐 무단이탈 시킴과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팀에 합류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유준원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로 쓴 편지를 게시하며 "포켓돌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고,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내용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포켓돌 측과 합의를 위한 여러 번의 상담과 메일, 전화내용들이 있다"라며 "계약서상 불합리한 계약 조항에 수정을 요구했으나 수정되지 않았고 저와 몇몇은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계약 조건을 계속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오히려 상식이 벗어난 조건을 추가해 합의를 강요했고,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나가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통보까지 받기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준원은 "이러한 회사 측의 태도에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향후 회사와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라며 "다시 이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슬픔과 두려움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았고, 또 저의 데뷔를 응원하고 기다려주신 팬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가슴이 아프다"라는 심경을 전했다.


포켓돌 측은 재차 입장을 밝히며 "계약에 관한 합의를 강요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라는 강조했다. 이어 "보통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 계약서에는 수익 분배 조항을 갑과 을이 5:5로 배분하게 작성된다"라며 "업계 현황을 고려해 모든 멤버들에게 5:5 동일한 계약서를 전달했고, 유준원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과의 계약은 원활하게 마쳤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유준원과 유준원의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음반, 음원, 콘서트 등 모든 조건에 있어 타 멤버들과 다르게 유준원에게만 수익 분배 요율을 유준원 측 6 : 매니지먼트 측 4로 요청했다, 오히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먼저 통보했다"라며 "위 내용은 프로그램이 종료된 시점부터 최근까지 이어져온 사실이며 이를 뒷받침 하는 자료들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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