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피프티 편파방송 논란에 KBS PD도 "자사 예능PD에 물어만 봤어도…" 지적

입력 2023.08.20 11:22수정 2023.08.20 11:22
'그알' 피프티 편파방송 논란에 KBS PD도 "자사 예능PD에 물어만 봤어도…" 지적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YT FIFTY)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KBS 고국진 PD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테를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고국진 PD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요점과 다른 점을 비교하고 확인해서 콕콕 집어낼 줄 알았다"라며 "대체 무얼 얘기하고 싶은 걸까? 감정에 호소하는 마지막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알"이라고 글을 올렸다.

고 PD는 "정산을 받고 혹은 부채를 갚는 게 음원 수익으로 밖에 안 된다고? 행사는? 광고는? 수익이 나는 모든 활동에서 변제 혹은 정산이 발생되는 건데 어찌 얘기만 듣다 나온 거 같지"라며 "인터뷰만 하고 후속 취재가 없네, 엔터 일을 잘하는 자사 예능 PD에게만 물어봤어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알' 그나마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스웨덴 작곡가들이 만든 데모 버전과 가사지를 단독으로 입수한 것"이라며 "그리고 단어 3개 바꾸고 모든 것을 그대로 복붙(복사+붙여넣기)하고 저작권을 등록한 행동을 보니 내 초등학생 조카도 K팝 프로듀서 할 수 있겠단 생각"이라고 적었다.

고 PD는 '큐피드'의 수익금에 대해 언급한 한 교수와의 인터뷰 장면에 대해서도 "홍대교수는 무슨 근거로 저런 계산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 교수의 말에 환호하는 제작진? 그 이펙트를 편집 안 하고 그냥 넣었다고? 돈 많이 버니까 신기한 제작진의 탄성 뭐 이렇게?"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알'에서 한 영국 기자가 "한국에서는 OOO가 인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사실 거의 반응이 없다, 그래서 피프티 피프티가 그런 성과를 이뤄냈다는 게 대단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고 PD는 "문제의 가수 인기를 표현함에 있어 수없이 많은 기사와 데이터로 글로벌 인기를 표현할 수 있었는데 굳이 타 가수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해외 기자의 인터뷰를 넣은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정작 그 기자는 K팝을 잘 모름, 유튜브에 런던 K팝만 쳐도 수없이 많은 커버댄스가 있는데 죄다 하다만 편집"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그알'은 '빌보드와 걸그룹-누가 날개를 꺾었나' 주제로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둘러싼 의혹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어트랙트 밎 더기버스 측에 대해선 여러 의혹을 제기했지만, 상표권 등 분쟁 당사자 중 한 축인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에 대한 의혹은 직접 다루지 않았다. 특히 방송 말미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제작진과 주고 받은 편지를 읽어주기도 해, 일각에선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을 위한 편파방송이 아니었냐는 주장이 일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발표한 '큐피드'가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성공하며, 미국의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차트에서 17위에 오르는 등 신기록을 썼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는 올해 6월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지난 6월23일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다.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은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6월28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최근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낸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조정에 회부했다. 그 뒤 이달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조정을 권유하는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성립 및 불성립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원 다시 한 번 16일까지 양측이 사적으로 만나 오해를 풀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조정 의사가 없다는 뜻을 법원에 전했다.

이런 가운데 17일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어트랙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홍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라는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