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순찰차서 낮남 자던 경찰, 주민 신고에..황당

입력 2023.08.18 06:43수정 2023.08.18 09:40
근무 중 순찰차서 낮남 자던 경찰, 주민 신고에..황당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특별치안활동 기간에 순찰 근무 중 순찰차에서 낮잠을 자다가 주민 신고가 들어오자 별도의 보고 없이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한 경찰이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경감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의 한 골목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낮잠을 잤다. 이날 A경감은 지하철 4호선 이촌역 4번 출구에서 순찰 근무를 하도록 돼 있었지만 약 700m 떨어진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낮잠을 자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이 A경감을 신고했다.

하지만 A경감은 지구대로 돌아가 해당 사건 내용을 따로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했다.

용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A경감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특별치안활동이란 통상적인 치안활동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 재량으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 기간 동안 경찰관은 차량에서 내려 순찰하도록 경계 근무가 강화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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