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안에 번개탄 피워서 차량 12대 태운 男

입력 2023.08.17 11:02수정 2023.08.17 14:33
택배차 안에 번개탄 피워서 차량 12대 태운 男
방화연소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가 범행한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신변을 비관해 자신의 택배차량에 불을 질렀다가 다른 차량 12대에 옮겨붙도록 한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방화연소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 측 법률대리인은 17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 안에서 불을 지르면 차량이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인한 것도 맞다"고 덧붙였다.

A씨 측 대리인은 "다만 범행 장소인 아파트 주차장은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어머니 아파트 주차장"이라며 "피고인의 주거지는 지상주차장이 없어서 평소 주차가 가능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분 거리의) 어머니의 아파트 주차장에 택배차를 뒀는데, 범행 당일 택시로 이동해 택배차량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당시 술에 취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황이어서 다른 차량까지 옮겨붙을 것은 예견 못했던 점을 양형사유로 참작해달라"고 변호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왜 택배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나?"고 묻자, A씨는 "(내 차는 있지만) 택배차량이 넓고 편해서다"고 말했다.

A씨 측 대리인은 "합의를 위해 한기일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오전 5시10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12대를 태워 6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신변을 비관해 자신의 포터2 택배차량에 번개탄을 피웠고, 다른 차량에까지 불이 옮겨붙는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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