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앞에서 난동 부린 女..경찰 멱살까지 잡았다

입력 2023.08.16 08:20수정 2023.08.16 15:31
버스 앞에서 난동 부린 女..경찰 멱살까지 잡았다
경찰이 버스 앞을 가로막은 여성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 탑승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길을 막고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여성 A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버스를 가로막고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 횡포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정류장 아닌 곳서 "태워달라"..버스 가로막고 난동

서울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신호에 멈춘 버스에 다가가더니 "문을 열어달라"라고 요구한다. 기사는 "정류장이 아닌 곳이라 안 된다"라며 거절의 손짓을 했다. 그러자 A씨는 버스 앞을 가로막고 주저앉더니 연신 열어달라고 소리친다.

차량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음에도 A씨가 버스를 가로막은 탓에 뒤에 있던 다른 차량들도 이동하지 못하면서 교통 정체까지 발생했다.

버스 앞에서 난동 부린 女..경찰 멱살까지 잡았다
경찰이 버스 앞을 가로막은 여성을 일으키고 있다. / 서울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제지하는 경찰 멱살까지 잡고 실랑이.. 결국 연행

결국 해당 버스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도 자진해서 비키지 않았다. 경찰이 억지로 일으키자 격렬히 저항했다. 이후 인도에서도 A씨는 경찰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한편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울시에서는 버스 정류장 반경 10미터 밖에서 승객을 태우면 조례 위반으로 기사가 벌금을 내야 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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