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을 두 달 앞두고 재수생의 커피에 변비약을 타 장염을 유발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달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김한철 판사)은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20)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무 이유 없이, 재수생 커피에 '변비약 테러'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한 입시학원 내 독서실에서 재수생 B씨(19)의 책상 위에 놓인 커피음료 병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 2알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B씨가 잠깐 사이를 비운 사이 발생했으며, 자리에 돌아온 B씨는 아무런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커피를 마셨다가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장염에 걸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 두 사람은 같은 독서실을 다니고 있지만,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B씨는 "2차 가해가 두렵다"라며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라 더는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B씨는 사건의 충격 여파 때문인지, 재수에도 차질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에서 봉사한다"며 선처 호소한 20대
이날 재판부는 "전혀 모르던 다른 학원생의 커피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을 넣은 것은 '묻지마 범행'에 해당한다.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등의 사정은 의미있는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