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시어머니 B씨(65)의 집에서 B씨에게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B씨를 향해 리모컨과 종이상자를 집어던져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가족내 문제로 불화를 겪었던 A씨가 B씨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손목을 잡아 이를 뿌리치려다 들고 있던 물건이 날아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가족 내부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