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진첩에..." 20대 여성, 경찰에 남자친구 신고한 이유

입력 2023.08.14 06:37수정 2023.08.14 10:06
"휴대폰 사진첩에..." 20대 여성, 경찰에 남자친구 신고한 이유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여성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이들이 잠든 사이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보관하던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남친 핸폰에 여성 알몸 사진들 쏟아져 신고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자난달 7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21)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2차 공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6월 15일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5월 10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한 집에서 잠을 자던 20대 여성 B씨의 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다. B씨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A씨의 초대에 응했다가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여자친구의 신고로 드러났다. 여자친구는 A씨의 옛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던 중 여러 여성의 알몸 사진을 목격했다. 휴대전화에는 여자친구의 사진도 여럿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모임서 만난 여성, 집 초대해 몰래 사진 촬영

포항북부경찰서는 A씨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분석한 뒤 B씨 이외에도 다른 20대 여성의 피해 사진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여성은 한 게임 모임에서 A씨와 알게 돼 A씨 집에서 잠을 자던 중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에 노출됐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신체 사진과 샤워하는 모습 등 여러 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피해 여성 B씨는 불법 피해 촬영을 당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던 중 A씨가 갑자기 연락을 해와 범죄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접했다. 당시 A씨는 다급하게 B씨에게 합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변호사 선임 등을 강조하며, 합의 얘기만 해 B씨의 반감만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