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m 깊이 펜션 수영장에서 다이빙... 목과 허리가...

입력 2023.08.12 13:17수정 2023.08.12 13:44
1.2m 깊이 펜션 수영장에서 다이빙... 목과 허리가...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수심이 얕은 수영장에서 무리하게 다이빙을 시도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30분께 경기 가평군 상면의 한 펜션에서 20대 남성 A씨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난 수영장은 깊이가 성인 허리 높이 정도인 1.2m 밖에 되지 않는 곳으로, A씨는 사고 후 목 부분 통증과 양손 저림 증상을 호소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지난 8일에는 같은 지역 펜션에서 20대 남성이 1m 깊이의 야외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과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사지가 마비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바 있다.

다이빙 입수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일반 수영장에서도 대부분 금지돼 있는 입수 방법이다. 최소 3~4m의 수심이 확보돼야 안정적인 시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다이빙 금지 안내 표지가 있는 곳에서 다이빙을 시도하다가 부상을 입을 경우 소송을 거쳐도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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