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해운대구청 등에 따르면 해당 지역 상인과 구청은 유튜버 A씨를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법적 대응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구독자 19만명을 보유한 A씨는 지난 10일 태풍 카눈이 상륙할 당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에서 라이브방송으로 부산 마린시티 태풍 현장 방송을 진행했다.
이 때 A씨는 마치 현재 상황인 것처럼 생중계하며 파도가 마린시티 방파제를 넘어 상가를 덮치는 영상을 보여줬다. 이 영상에는 지난해 태풍 피해를 보았던 가게 상호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촬영된 영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가게 업주는 "한마디로 황당하다"라며 "태풍 피해를 본 것처럼 묘사돼 매출이 감소했는데 해당 유튜버를 꼭 처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이 같은 거짓 라이브 방송 등으로 후원을 받아 수익금을 챙겼다는 것이다. 정확한 수익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지만 지난 10일 라이브 방송 당시 갈무리된 영상을 보면 70만원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일부 언론매체에서도 이 영상을 토대로 해운대 마린시티에 월파 피해가 발생했다고 유튜브와 온라인 기사로 보도했다가 뒤늦게 이를 삭제하기도 했다.
거짓 방송과 뉴스가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관할 구청인 해운대구에는 관련 민원이 수십건 접수됐다.
이에 해운대구는 해당 유튜버가 거짓 방송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거짓 방송으로 재난 대응 업무에 큰 차질이 생겼다"라며 "실제 상인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