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밧줄로 마구 맞은 백구, 영상 보니... 끔찍

입력 2023.08.11 10:42수정 2023.08.11 13:03
길거리서 밧줄로 마구 맞은 백구, 영상 보니... 끔찍
경북 구미에서 견주가 반려견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반려동물구조협회 인스타그램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에서 견주가 반려견을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비영리단체 반려동물구조협회는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물학대 사건 관련 영상을 게재했다.

이 사건은 이날 오후 10시께 구미시 봉곡동에서 발생했다.

영상을 보면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견주가 길거리에서 굵은 밧줄로 강아지를 수차례 때린다. 백구는 바닥에 쓰러진 채 얻어맞으면서도 소리 한 번 내지 못한다. 견주가 '가라'는 식으로 손짓을 하자 그제야 일어나 달아난다.

길거리서 밧줄로 마구 맞은 백구, 영상 보니... 끔찍
경북 구미에서 견주가 반려견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반려동물구조협회 인스타그램 갈무리
당시 제보를 받고 출동한 협회는 경찰과 시청에 신고했다.

이후 협회는 9일 견주와 강아지를 긴급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8일 오후 10시10분부터 견주와 긴 대치 끝에 다음날 새벽 2시에 견주로부터 백구를 격리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했다.

이어 10일에는 구조된 강아지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백구는 안정을 되찾은 듯 밝은 표정으로 협회 관계자에게 꼬리를 치며 애교를 부린다.

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견주로부터 해당 강아지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지 못하면 강아지는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협회 측은 "최소 5일 이상 격리된다.
격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구조된 아이를 돌보겠다"라며 "격리기간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유권 포기를 받아내려 한다"라고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구 등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대 행위자로부터 동물을 일시 격리하더라도 주인이 개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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