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5급 공무원의 황당 주장 "내 자식은..."

입력 2023.08.11 05:33수정 2023.08.11 09:18
담임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5급 공무원의 황당 주장 "내 자식은..."
교육부 사무관이 초등학생인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 출처=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담임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5급 공무원의 황당 주장 "내 자식은..."
공교육정상화교육주체연대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교육부 사무관이 초등학생인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까지 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사무관은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니,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생활지도를 간섭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의혹이 제기된 교육부 5급 사무관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해당 사무관이 근무 중인 대전시교육청에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해당 사무관의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초등학교교사노동조합(초교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녀 담임교사인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했다.

초교조는 A씨가 B씨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도 보냈다고 밝혔다.

B씨가 공개한 편지에는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하지 마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달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등 9개 항목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A씨는 현재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인을 소개할 때 ‘내가 무려 교육부 5급 사무관씩이나 된다’, ‘당신 같은 선생님을 가볍게 처리하는 건 나한테 일도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도 자주 했다고 한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B씨는 A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이후 소송을 이어오다 올해 5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 개최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씨에 대해 서면 사과,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아직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오늘(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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