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보러왔어"... 전 여친 집 찾아간 40대 男의 속내

입력 2023.08.10 07:55수정 2023.08.10 09:31
"강아지 보러왔어"... 전 여친 집 찾아간 40대 男의 속내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강간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강간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새벽 강원 원주에 있는 4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강제로 침대에 넘어뜨리고 B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들을 만지는 등 강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약 7년간 동거하다 헤어졌으며, A씨는 헤어진 지 몇 달이 지난 뒤 B씨의 집을 찾아가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를 찾아간 A씨는 "강아지를 보러왔다"고 말하며 안방에 들어간 뒤 강아지를 쓰다듬다 갑자기 B씨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집 다른 방에 있던 40대 남성 C씨에게 제지당해 안방 밖으로 끌려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C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를 끝낸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갑자기 집을 찾아 성관계를 요구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하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 적 없는 점, B씨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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