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담벼락에 붙은 노상방뇨자 포스터, 무슨 일?

입력 2023.08.10 07:16수정 2023.08.10 09:36
경기도 담벼락에 붙은 노상방뇨자 포스터, 무슨 일?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한 골목길 담벼락에 습관적으로 노상방뇨를 한 사람들의 사진이 포스터처럼 붙어 공개됐다.

지난 8일 온라인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오줌 콘서트 소변전시구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노란색 커다란 팻말에 ‘소변절대금지’라고 빨간색 글씨로 크게 적혀 있었다.

팻말은 소변금지 경고문으로 “골목에서 소변 보시면 당신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서 골목에 전시됩니다. 꼭 화장실을 이용해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이 팻말을 세운 사람의 정체가 누군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호언장담 한 대로 노상방뇨를 저지른 이들의 얼굴을 담벼락에 전시했다.

경고한 대로 담배를 물고 노상방뇨를 하거나, 이미 하고 도망치는 사람, 바지춤을 추켜올리는 사람, 전화받으며 소변을 보는 사람 등 노상방뇨한 사람들의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담벼락에 줄지어 붙어 있다.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건물주인가, 오죽하면 저랬을까라며 통쾌한 복수 방법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초상권 침해라고 따지면 어쩌죠” 등 우려하는 의견에는 “찍힌 인간들도 쪽팔려서 신고 못할 듯” “항의하려면 ‘저 노상방뇨 했어요’라고 해야 하는 거네”, “제발 대소변은 화장실에서 갈기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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