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위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한 고소 않겠다는 특수교사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변호인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만나 주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 교실에서의 대화를 녹음한 것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교육청 등을 통한 제3자 고발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는 모두 발달장애 아동이자 자신의 제자였던 주씨의 아들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을 염려한 결정이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해당 교사가 ‘재판받고 있어 너무 힘들지만 (주호민씨) 아이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힘들 것’이라며 ‘그냥 (진행되는 재판을) 스스로 감당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초2 아들 가방에 녹음기 넣고 등교시킨 주씨 부부
앞서 주씨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해 주씨는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당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녹취 등을 근거로 현재 아들을 담당했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다.
이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주씨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8월 1일자로 A씨를 복직 시키기로 했다”며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선생님들이 더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씨가 아들의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킨 것과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법원에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면서 “무단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돼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