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초등학교 여학생 2명에게 '게임기기를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한 강원도 강릉지역 어른 6명이 1심 재판에서 단 한명도 감옥에 가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지역사회를 분노케 했다.
검찰이 징역 20년에서 3년형을 구형했지만 1명에겐 벌금 1000만원, 나머지 5명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한 춘천지법 강릉지원 1심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 1명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이 판결에 항의 강원 지원 앞에서 선고규탄 항의집회를 열었던 강원지역 사회단체 중 한 곳인 강원아동청소년 인권지원센터 오승유 팀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사건은 2022년도 5월 하순에 발생했으며 당시 피해자들은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으로 나이는 만12세였다"고 했다.
오 팀장은 "가해자는 총 6명 모두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고 있었고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며 "직업은 사범대 대학생부터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이었고 나이대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들을 만난 가해자들은 채팅을 통해 피해자가 12세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고가의 게임기를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며 자신들의 주거지나 차량, 강릉 내 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성착취했다"고 분개했다.
이들 가해자들은 SNS 메시지로 피해자들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냐 △아, 애기구나 △이런 정도 스킨십이다 등의 표현을 사용, 명백히 피해자가 초등학교 여학생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오 팀장은 "2명의 피해자는 초등학교에 같이 재학 중인 친구로 그중 1명이 트위터 상에 만남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고 그 친구가 먼저 피고인들을 만난 이후에 친구를 소개해 주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했다.
사건 발각 경우에 대해 "피해자 2명 중 1명의 아버지가 딸이 새로운 핸드폰, 고가의 물건을 갖고 다닌 것을 수상하게 여겨 피해자의 핸드폰을 본 후 피해 사항을 인지해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1심 형량과 관련해선 "이들 피고인 6명에겐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됐다"며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검사는 의제 강간 4회 피고인 1인에게 징역 20년, 의제 강간 1회 피고인 3인에게는 징역 15년, 강제추행 피고인 1인에게 징역 10년, 성매매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 6명 중 5명에게는 집행유예, 1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며 "재판부가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됐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을 했으며 피고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양형 이유를 댔다"고 했다.
피해 여학생의 부친 A씨는 이날 "지금 1년 넘게 법원에 엄벌을 원하는 엄벌 청원서만 해도 해도 진짜 수십 번 낸 것 같다"며 "나는 이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합의가 안 되고 난 용서를 못 하겠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아니,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하는데 왜 판사가 공탁을 걸었다고 해서 용서를 해주냐, 나는 그 돈 필요 없다"며 제대로 심판받을 때까지 해보겠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오 팀장은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한 친구는 너무 심한 트라우마를 겪어 정신과 입원까지 앞두고 있다"며 "2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간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