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유죄판결 쉽지 않아 사임" 추측보도 반박
주씨는 8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변호사 사임과 관련한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기사에서 추정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기사는 주씨가 선임한 사선 변호사 2명이 지난 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보도하며 그 이유에 대해선 “변호인들이 성난 여론을 부담을 느낀데다, 증거로 제출된 녹음본을 듣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에 주씨는 “저는 현재 사선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변호사님 도움을 받고 있다”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 지인이 소개한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고, 사건 파악을 위해 일단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운을 뗐다.
주씨 "내가 선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그는 “상담 후 변호사님은 수임을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해주셨지만, 당시 저는 많이 혼란스럽고 무엇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며 “고민 끝에 변호사님께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선임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하게도 (변호사가) 흔쾌히 이해해 주시고 이틀만에 사임계를 제출해 주셨다”며 “그래서 입장문에도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선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한 건 사실이지만 변호사의 의사가 아닌 자신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한편 주씨는 자신의 발달장애 아들을 가르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해 9월 고소했다.
A씨는 그 일로 직위해제됐다가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으로 지난 1일 복직됐다. 주씨도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수교사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