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9년간 일가족 4명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수억원을 가로챈 무속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 집에 CCTV 10여대를 설치해 가족들을 감시하며 가족 간 성폭행까지 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이정화)는 특수상해교사,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무속인 A씨(52) 부부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B씨와 그의 자녀 C씨 등 세 남매를 심리적·육체적으로 지배하며 서로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이들 무속인 부부를 의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속인 부부는 B씨가 일하러 나가면 당시 미성년이었던 B씨 자녀들을 돌봐줬고, 그때부터 자녀들은 엄마인 B씨보다 무속인 부부를 더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B씨에게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서로 폭행하게 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구성원은 서로 폭행하게 했고,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 및 협박해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도 저질렀다.
또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2억5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고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 명목으로 2000만~8000만원 대출을 받아 오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B씨 가족의 집에 CCTV 13대를 설치해 이들을 감시했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검찰은 A씨 부부에 대한 추가 범행을 수사 중이다.
A씨 부부는 가족 간에 벌어진 일로 자신들은 모함을 당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의 첫 재판은 오는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