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 난동' 조선, 전과 기록 봤더니... 소름

입력 2023.08.07 15:33수정 2023.08.07 15:34
'신림 흉기 난동' 조선, 전과 기록 봤더니... 소름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남)이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공동취재) 2023.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한병찬 기자 =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3)이 과거에도 보험 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았던 전력이 확인됐다.

7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조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만 18세이던 2008년 당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학교 및 동네 선·후배와 함께 자전거로 교통 법규 과실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는 점을 노린 전형적 자동차 보험 사기다. 조씨는 이 사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약 182만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조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또 13년 전인 2010년 1월 신림역 부근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에게도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 29세이던 지난 2019년에는 9월과 11월에 각각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적발됐다.

'신림동 흉기 난동'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수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조씨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16일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획범죄 여부와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과거 범죄 기록, 심리 상태, 범행 직전 동선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