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곳곳에는 전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현장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범인 최모씨(23)의 모습이 모자이크 되지 않은 채 공개된 영상도 다수 발견됐다.
"모방 범죄 하라고 기름 붓냐"..범행 영상 확산에 '일침'
누리꾼들은 피의자의 범행 영상을 공유하며 범인의 옷차림을 묘사하고 키를 추측하는 등의 글을 올렸다. 그러자 한쪽에서는 '모방 범죄'를 우려하며 영상 확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영상을 나르면 모방 범죄를 일으키고 결국 다음 피해자는 당신이 될 수 있다", "현장 모습의 과도한 노출은 잠재적 범인들에 자극을 주게 된다", "모방 범죄 하라고 기름을 붓고 있다", "영상 유포하는 거 불구경하면서 즐기는 거랑 뭐가 다르냐" 등의 글을 남기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 신림동 테러가 낳은 '모방 범죄' 가능성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도 지난달 21일 발생한 신림동 테러가 낳은 모방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시 테러범 조선(33)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신림역 주변을 돌며 남성들을 흉기로 공격했다. 이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해당 사건 이후 신림동에서 비슷한 테러를 저지르겠다는 예고글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에 '살인예고글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살인 예고가 서현역에서 현실이 되고 말았다.
서현역 사건 이후에도 잠실역과 오리역 등에서 비슷한 테러를 일으키겠다는 '살인 예고글'이 4건 올라와 시민들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영상 유포는 '형사 처벌' 대상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미성년자들도 범행 영상을 보면 인명 경시를 하게 된다. 영상을 보고 모방을 할 수 있다"라며 "혹시라도 영상을 호기심으로 정보 차원에서 옮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멈춰야 한다. 결국은 사회를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행 영상을 메신저 등을 통해,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는 경우도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