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스트레스’를 이유로 아이를 팽개치고 클럽에 드나드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술집 헌팅을 통해 자신의 아내와 처음 만나 연애를 하게 됐다고 밝힌 제보자 A씨는 “연애 시절에는 아내가 술도 잘 마시고 즐겁게 잘 노는 것이 좋았다”며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해 곧 결혼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결혼 후 잘 노는 아내의 장점이 단점으로 변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의 아내는 걸핏하면 친구를 만나러 나가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A씨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도 친구가 술을 마시자고 부추기면 약속을 쉽게 어겼다.
A씨는 아이가 생기면 아내가 바뀔 줄 알았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다.
A씨는 “아내는 아기를 친정에 맡기고 밤늦게 놀러 나갈 궁리만 했다”며 “어느날 아내가 또다시 클럽에 다녀온 걸 알게 돼 어떻게 아기 엄마가 이렇게 놀러 다닐 수 있는지 따지자 아내는 ‘육아 스트레스’를 푼 것이 무슨 문제냐며 되레 화를 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의심은 커져만 갔다. 우리 부부가 클럽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더욱 안심할 수 없었다”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더욱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겠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내가 클럽에 다니며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아내한테 클럽에 가자고 부추기는 친구에게 부부관계를 끝내게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자신의 돈으로 매입한 아내 소유의 부동산이 몇 개 되는데 그 부동산을 어떻게 재산분할 하게 될지 질문했다.
사연을 들은 김성염 변호사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단순히 클럽을 출입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클럽이라는 장소가 소위 부킹이나 합석을 통해서 새로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 곳에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술자리를 갖고 스킨십이 존재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가 이어져서 외부에서도 데이트를 하거나 교재로 이어진다면 부정행위로 보아서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클럽이라는 곳이 늦은 새벽이나 아침까지도 영업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클럽에 자주 방문하여 늦은 시간까지 머물다 오거나 외박까지 하는 경우에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것으로써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기혼인 것을 아는 친구가 클럽을 가자고 배우자를 부추겼고, 배우자가 설득을 당해서 클럽을 방문하였다면 이는 도의적으로는 친구가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히 클럽에 함께 놀러 갔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방조하였거나 그로 인해 혼인 관계를 파탄하게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변호사는 “다만 친구가 직접 교제를 목적으로 이성을 소개시켜주거나 부킹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이 입증이 된다면 친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A씨가 아내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선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 비용 자체를 사연자가 많이 투입한 것 같은데 그때는 기여도를 높게 봐 재산분할금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부동산 자체를 바로 소유자 명의로 이전해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 가액을 정해 부부의 총재산을 산정하고, 양측 기여도를 정해 재산분할금을 정한다”며 “이 경우 가액에 따라 자신이 받게 되는 재산분할금이나 반대로 줘야 하는 재산분할 금액 규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