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소속사 분쟁 9일 비공개 조정…"성립하면 판결 효력"

입력 2023.08.03 13:39수정 2023.08.03 13:39
피프티·소속사 분쟁 9일 비공개 조정…"성립하면 판결 효력"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YT FIFTY) 키나(왼쪽부터), 아란, 시오, 새나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앞서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3.4.1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그룹 피프티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 9일 조정절차를 밟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멤버 4명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조정기일을 9일 오후로 지정했다. 이날 조정은 비공개로 열린다.

조정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열린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쌍방 중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재판이 열린다.


피프티 측은 소속사가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 측은 그룹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구조였으므로 정산의무 위반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피프티는 지난해 데뷔 4개월 만에 '큐피드'(Cupid)라는 곡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출하며 전 세계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