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예약도 못하는데”... 국립공원 예비객실 몰래 쓴 그들의 정체

입력 2023.08.03 09:20수정 2023.08.03 10:46
“일반인은 예약도 못하는데”... 국립공원 예비객실 몰래 쓴 그들의 정체
지리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숙소. /사진=국립공원 생태탐방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무료로 부당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국립공원공단이 운영 중인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내장산, 한려수도 등 8개 생태탐방원의 생활관 예비객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생태탐방원에서 6개월 간 부당 사용 1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생활관 객실을 유료로 빌려주고 있다. 공원마다 객실 15∼30개가 마련돼 있으며, 객실 중에는 1곳씩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없는 ‘예비객실’이 마련돼 있다.

이러한 예비객실은 시설 고장 등으로 기존 객실이 사용 불가 상태가 됐을 때 비상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 직원 본인이나 직원들이 이 같은 예비 객실을 무료 사용해온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들이 무료로 사용한 객실은 가장 비싸고 큰 8인실 독채 등이었다”며 “일반 국민은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공단 직원들의 예비객실 사적 사용과 무료 사용 특혜 제공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당 사용 사례를 보면 지리산 생태탐방원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직원 총 5명이 6차례에 걸쳐 8인실 한옥 별채에서 무료 숙박했으며, 설악산 생태탐방원에서는 퇴직한 직원 등이 두 차례에 걸쳐 8인실 연립동에서 무료 숙박했다.

공단 소유 공공재산인 예비객실을 공단 직원과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지인에게 예약 없이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며,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국립공원공단 감독기관인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부당 이용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앞으로 예비 객실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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