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2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힌 뒤 범칙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2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흉기 은닉과 휴대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에게 8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30분께 김포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A씨가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6시10분께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흉기를 집에 놓고 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아버지 낚시 칼을 들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0년 전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A씨의 부모를 불러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A씨의 신원을 지구대에 등록해 관찰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