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취객이 차도에 소주병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신고를 한 30대 여군에게 한 50대 남성이 보복 및 협박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5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음식값 선결제를 요구하자 소란을 피우고, 실내 흡연을 피운 뒤 음식점 바닥에 침을 뱉는 등 15분간 난동을 부렸다.
같은 날 저녁에는 만취 상태로 용산 국군재정관리단 앞 노상에서 서성이다 소주병을 차도에 던지는 등 또다시 소란을 피웠다.
이에 국군재정관리단 소속 육군 대위 B씨(34·여)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본 A씨는 소주병을 들고 B씨에게 다가가 "네가 신고한 것이냐"라며 욕설 및 협박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소주병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고자를 협박했다. 또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라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